대구시, 노래연습장 방문자 및 종사자 코로나 의무검사 행정명령

박원수 기자 2021. 1. 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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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1월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방 제외)을 다녀간 시민과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한채 노래를 부르고 있다. /조선일보DB

대구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노래방 도우미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 유흥 및 단란주점 3곳이다.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되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회적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1762곳에 대해,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1월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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