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생 모집..교육비 50% 지원

이지선 기자 2021. 1. 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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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생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실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지게차, 스키로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면허취득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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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굴삭기, 지게차, 스키로더 등 교육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생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임실군 제공)2021.1.21 /© 뉴스1

(임실=뉴스1) 이지선 기자 = 전북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생을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임실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조례'를 제정하고 농업용 굴삭기와 지게차, 스키로더 등 소형 특수농기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면허취득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63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육은 지역 전문기술학원에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등 총 12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50명을 선정해 교육을 실시한다.

1인당 교육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하며, 현재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영농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톤 미만의 농업용 지게차와 굴삭기, 스키로더 등의 소형 특수농기계 자격증의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발급받은 면허증을 이용해 해당 농기계 임차 및 영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의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 숙지에 힘쓰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사고를 줄이고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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