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불복 소송에 '국민감사청구'..최악 시나리오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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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과 사외이사진 개편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민언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N이 2011년 출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나열하며 "방통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그런데도 MBN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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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관계자 "존폐 걸린 문제..외주제작사들도 생존권 위해 참여"
시민단체 강력 반발 "행정처분조차 수용 않는 적반하장"
21일 기자회견 열고 감사원에 MBN 관련 국민감사청구 제출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0일에는 사외이사진 개편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했다.
MBN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다보니 (행정소송) 필요성을 느겼던 것 같다"며 "외주제작사들 역시 오래 전부터 신규 콘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면서 생존권 유지를 위해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처분 소송을 함께 낸 것은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 당장 오는 5월 1일부터 방송 중지가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N이 2011년 출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를 나열하며 "방통위가 법에 명시되지 않은 감경 사유를 적용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그런데도 MBN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승인을 취득하고, 위법한 자료로 두 차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한 것도 모자라 응당한 행정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MBN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언련의 방통위를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구현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다. 감사원은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은 방통위의 MBN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심사, 그리고 자본금 불법조성에 대한 2020년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천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 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6개월 전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 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올해 4월 말까지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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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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