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증권사 부당 대체투자 막는다..'대체투자 가이드라인' 3월 시행

김창섭 기자 2021. 1.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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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KB증권은 호주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펀드는 기관과 개인이 몰리며 총 3,200억 원 규모로 판매됐습니다.

펀드가 잘 되나 싶었는데, 펀드를 판매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탈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오르자 계약대로 아파트를 사지 않고 토지를 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서류가 위조된 사실도 나중에 확인됐습니다.

KB증권·신금투 대체투자 실패…해외 대체투자 자산 중 15.7% 부실 가능성
증권사들이 부동산이나 사회기반시설,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가 문제를 일으킨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신한금융투자 등이 약 5,000억 원 규모로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도 계획대로 독일 정부의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투자자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22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자산 중 15.7%, 7조 5천억 원 가량이 원리금 연체 등 부실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증권사들이 대체투자 자산을 인수한 뒤 이를 재매각하는, 이른바 '셀다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은 자신들이 산 자산을 기관투자자에게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이렇듯 증권사들의 대체투자는 그동안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대체투자를 진행할 시 따라야 하는 '증권사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조직 구성부터 투자와 사후관리 단계까지 증권사가 따라야 할 규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체투자 영업부서와 심사부서 분리…자산·지역별 투자 한도 설정

금감원은 먼저 증권사들이 대체투자를 할 때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와 리스크관리부서들과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부서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며 업무 수행 시 오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 특정 자산이나 지역에 투자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분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했고, 대체투자를 진행할 때 반드시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와 의사결정기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지 실사·외부전문가 자문 의무화…자본시장법에 등록된 펀드만 DLS 기초자산 가능
그동안 국내 금융사들은 현지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외부전문가의 의견만 듣다가 투자에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증권사들이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 현지실사를 반드시 해야 되고 내부 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감정평가와 법률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했습니다.

대체투자 자산을 재매각할 때는 자산 리스크가 다른 투자자에게 전이될 수 있기에 투자 전과 후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 투자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산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부 증권사 대체투자 활동 타격 우려…금감원 "건전한 투자 육성·선순환 가능"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대체투자 활동에 타격을 주고 특히 소형 증권사들은 이를 따르기 위한 인력 충원 등을 해야 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금의 가이드라인이 매우 기본적인 수준이자 이를 따른다면 증권사와 투자자들 모두 좀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런 공통적인 기준이 있으면 건전한 시장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투자를 육성시키고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증권사들과 수많은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나올 것으로 알려졌지만, 증권사들과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올해 나오게 됐습니다.

'가이드라인' 3월부터 시행…금투협,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

금감원은 내규 개정 등 증권사들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도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증권사들의 대체투자가 안전하게 관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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