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느낌"..아파트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

심다은 2021. 1. 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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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분양시장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가점이 필요 없는 무순위 물량에는 수십만 명이 몰려들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도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023년 입주를 앞둔 서울 은평구 수색역 인근의 이 아파트는 지난달 미계약분 1가구에 무려 29만8천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5억~6억 원 저렴한 데다,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제한 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에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 같은 무순위 청약, 집을 줍는다는 뜻의 '줍줍'에는 매번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 A 씨 / 30대 직장인 > "당첨이 되면 시세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로또 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그러나 집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갖는 것이 맞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 제한 없이 무순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당 주택 건설지역 시·군의 성인 무주택자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됐을 경우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7년 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지역 내 주택 청약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 시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3월 말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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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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