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어피너티-안진 부정공모가 핵심..사건본질 호도 유감"

전선형 2021. 1.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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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에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교보생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어피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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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규제 강화로 IPO 이행 못한 것..FI와 수차례 논의
안진의 가격산정 부당..회사 손해 문제 인식돼 검찰 고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교보생명이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평가 과정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어피너티, IMM, 베어링PE, 싱가폴투자청)에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당 가격 산정혐의로 안진회계법인과 FI 관계자들이 검찰 기소를 받았음에도 신창재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보생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풋옵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의 부정한 공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기소한 사실이 핵심”이라며 “어피너티 측과 안진회계법인은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적인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본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공정시장가격 산출을 의뢰한 FI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너티컨소시엄 등 FI가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깝다. 안진은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 23일 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경쟁사들 주가를 사용해 가격을 계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풋옵션 행사 가격은 풋옵션 행사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어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이 언급하고 있는 IPO(기업공개)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교보생명은 “IPO를 위해 신창재 회장도 최선을 다했으나, 저금리와 자본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에 닥친 재난적 상황에 부딪혀 이행할 수 없었다”며 “이 사실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너티 측도 잘 알고 있고, 이와 별개로 신창재 회장이 어피너티 측 대표와도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보생명이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주주 간 분쟁이 격화되자 회사의 정량적·정성적 손해가 발생·확대됐고,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회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니티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너티 측이 안진회계법인의 평가금액 40만9000원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진회계법인이 산정한 공정시장가치의 부당함을 제기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회사 손해 축소에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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