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수처 출범, 공직부패 파수꾼 역할 기대

입력 2021. 1. 2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천신만고 끝에 공식 출범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지난해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에야 초대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천신만고 끝에 공식 출범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전·현직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됐다. 특히 장·차관과 국회의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우리 사회의 힘있는 공직자 대부분이 수사대상이다.

대상 범죄는 수뢰,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이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비교적 단촐하게 구성됐다. 모두 7000여명에 이르는 수사 대상에 견줘 수사인력을 최대 70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은 권한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공수처는 1996년 첫 잉태된 뒤 무려 25년 동안 산통을 겪었다. 지난해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에야 초대 수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 지난 72년 동안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온 검찰을 감시·견제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공수처의 생명줄이다. 우리는 공수처가 닻을 올리기도 전에 빚어진 이른바 '공수처 1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을 경계한다. 1호 사건을 의제하는 순간 표적수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초심을 잊지않길 바란다. 또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매순간 새길 것을 거듭 당부한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