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자멈춤, 법과 제도부터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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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54)이 잔뜩 화가 났다.
홍 의장은 21일 '착한 금융'에 선뜻 동참하지 않는 금융권을 향해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 혈세 160조원이 (금융권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코로나 피해자를 나몰라라 외면한 것은 아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아예 금융권을 상대로 이자멈춤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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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탈 없게 법이 보장해야
금융권이 코로나 피해자를 나몰라라 외면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일부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아예 금융권을 상대로 이자멈춤을 촉구한다. 강제로 문을 닫는 바람에 손해가 막심한 소상공인들이 들으면 반색할 일이다. 우리도 코로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고 여긴다. 다만 은행 또는 기업의 팔을 비틀어 억지로 찬조금을 우려내는 방식은 반발이 클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는 정 총리가 말한 제도화에 주목한다. 정 총리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방식이 옳다고 믿는다.
은행이든 일반기업이든 상장사는 이익을 함부로 쓰지 못한다. 그랬다간 단박에 배임죄로 걸리기 십상이다. 종래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정부 압력을 못 이겨 전기료를 깎아준 적이 있다. 그때 잔뜩 화가 난 주주들은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소송을 걸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도 기업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팔을 비틀어도 버텨야 뒤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정부·여당은 가칭 코로나특별법을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나 허송세월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특별법엔 예컨대 5년간 한시적으로 코로나 피해계층을 돕는 은행과 기업에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한 채 착한 금융이니, 이익공유제니 따위의 그럴싸한 포장을 앞세워 반시장 정책을 밀어붙이면 뒤에 반드시 동티가 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재차 강조한다. 뒤탈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갖추기 바란다. 속전속결 입법은 민주당의 특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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