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부실 대체자산↑..리스크관리 깐깐해진다

조준영 기자 2021.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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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 부실화가 커짐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증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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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으로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 부실화가 커짐에 따라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증권사가 대체투자시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증권사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해 준수토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한도를 초과해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그 사유를 문서화해야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시 투자목적과 상관없이 심사부서의 사전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화된다. 심사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필수 점검항목도 마련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증권사는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실사를 의무화해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현지방문이 어렵더라도 이를 생략하지 않고 대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해외투자시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을 받도록 했다.

셀다운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엔 '셀다운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매각 가능성 평가 △미매각시 리스크요인 등을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내부심사시 이를 활용한다. 미매각된 자산에 대해선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DLS(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가 수행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에도 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거래상대방별 리스크가 상이한 점을 감안한 성과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체투자 관련 주요변수 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해 강화된 특징이 있다"며 "증권사에 내규개정 등의 준비를 위해 시행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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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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