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국내·외 부동산 투자시 3월부터 '현지실사' 의무화

양희동 2021. 1.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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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증권사 '대체투자 모범규준' 마련
코로나19에도 해외 부동산은 외부전문가 평가 추가
DLS기초자산 되는 역외펀드는 등록된 펀드로 제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증권회사가 오는 3월부터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나설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현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현지 실사가 의무화 된다. 또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외부전문가로부터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 등을 받아야한다. 또 파생결합증권(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된다.

(자료=금감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3월부터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모범규준이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 운영해야한다. 대체투자 조직은 △영업부서 △심사부서 △사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준법감시부서 △의사결정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직 운영 및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도 마련해야한다. 또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한다.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도 문서화해야한다.

투자 심사와 승인에 있어서는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기구의 승인도 의무화했다. 심사 과정에서 대체투자 리스크 및 사업성 평가 등에 필요한 거래상대방, 거래구조, 리스크 및 사업성 분석, 투자회수계획, 현지 실사 결과 등 필수 점검항목을 마련해야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충분한 현지 실사 없이 투자가 이뤄질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현지 실사도 의무화했다. 또 해외 대체투자시에는 추가로 독립성·전문성 및 회사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외부전문가에게 투자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법률자문도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셀다운 목적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이전에 리스크가 충분히 평가될 수 있도록 ‘셀다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심사시 활용토록 했다. 미(未)매각된 자산에 대해서는 ‘셀다운 현황’, ‘지연사유’, ‘대응계획’ 등을 검토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DLS 기초자산이 되는 역외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로 제한했다. 해외운용사 요건은 운용자산규모 1조원 이상,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이 없어야하며 연락책임자를 국내에 둬야한다. 해외펀드는 OECD 국가 등의 법률에 따라 발행됐고,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 부담 비용이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한다. 또 투자자 요구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해야한다.

DLS 발행을 위한 투자는 DLS 발행부서가 아닌 대체투자를 전담하는 영업부서에 의해 수행해야한다. DLS 발행을 위한 대체투자자산 취득 시에도 여타 대체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업무와 관련한 사후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투자건별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대체투자 관련 주요 변수·변화가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상황분석(스트레스테스트)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분석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 절차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기준 및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기대한다”며 “셀다운 목적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강화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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