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젠트 "법원, 일부 주주 임원변경 등기신청 기각"

이민하 기자 2021. 1.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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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는 WFA투자조합, 소액주주연대 등 일부 주주들이 신청한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18일 대전지법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

솔젠트에 따르면 파견 나온 주총 법원 검사인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을 하지 않았던 것을 검사인조사보고서에 기재했고, 대전지법 등기소는 이를 받아들여 등기 변경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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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는 WFA투자조합, 소액주주연대 등 일부 주주들이 신청한 임원 변경 등기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서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솔젠트 최대주주인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솔젠트 일부 주주는 지난 13일 검사인 1명이 입회한 가운데 대전 유성구 솔젠트 본사 정문 앞 주차장에서 임시주주총회을 강행해 사외이사 2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또 지난 15일에는 솔젠트 본사 앞에서 유재형·이명희 현 공동대표의 해임건, 새 대표이사 선임건, 유상증자 철회건을 상정했다. 이어 18일 대전지법 등기소에 '솔젠트 주식회사 (임원) 변경 등기'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솔젠트는 20일 등기소에 임원 변경신청에 관련된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사회에 의해 임시주총은 내달 4일로 연기됐기에, (주차장) 임시주총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법원에서 선임한 검사인이 '공증인이 참석해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시했다"며 "이는 (임시 주총 과정에서) 공증변호사가 없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솔젠트에 따르면 파견 나온 주총 법원 검사인은 의사록 작성과 공증을 하지 않았던 것을 검사인조사보고서에 기재했고, 대전지법 등기소는 이를 받아들여 등기 변경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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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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