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툭 하면 멈추는 '주식 MTS'..키움증권, 피해보상 10배 늘어 '불명예'
작년 91.3억원..전년보다 9.4배 쑥
키움증권 전산오류 57억원 갚아줘
한투 보상 4,056건으로 가장 많아
"약관 원론적..개인 소송대응 어려워
투자자 보호 위해 보상 기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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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거래액 9조→43조···일상화되는 시스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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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시스템의 전산 오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HTS·MTS를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주요 증권사에서 계좌 접속 오류가 연달아 발생했다. SK바이오팜·카카오게임즈·빅히트 등 기업공개(IPO) 청약 광풍이 불었을 때는 IPO 주관사 MTS를 중심으로 접속 지연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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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요 제대로 대응 못하는 증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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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장애 보상을 두고 투자자와 증권사 간 갈등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별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라 투자자 피해 구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령 한투는 접속 장애로 매수 주문을 넣지 못한 경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한투 관계자는 “매수하는 시점에는 손익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전산 장애 복구 후 실제로 고객이 같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표준·모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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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마나 한 보상약관···개인, 소송 대응은 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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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후 소송에서도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해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핵심 기준이 되는 전산 기록을 증권사가 독점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부분 증권사는 전화·전산 기록에 남아 있는 주문 가격과 장애 복구 시점의 주가를 빼서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산 장애 피해자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들은 이 같은 자료를 증권사로부터 받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증권사들이 ‘이 자료가 소송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거부하기 때문이다. 박병채 법률사무소 선 대표변호사는 “(증권사들은) 매도 의지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며 “보상 금액도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가중평균 주가라는 개념을 활용해 산정하기도 해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동학 개미 열풍과 비대면 투자 확대로 HTS·MTS 이용량이 더 늘어남에 따라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들의 보상 규정이 제각각이고 피해 구제 입증도 쉽지 않은 만큼 전산 장비를 고도화하고 약관을 정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일·구경우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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