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줍줍 로또' 사라진다

김현우 2021. 1.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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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0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친 과열 현상을 보이던 '줍줍 로또'(무순위 청약) 관행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사라진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소사 현진에버빌 '꼼수 분양'으로 논란을 샀던 아파트 분양시 통합발코니 등 일괄선택 옵션 횡포도 금지된다.

한편 아파트 분양 시 통합발코니 확장 등 일괄선택 옵션을 청약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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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
통합발코니 등 옵션 강제도 금지

무려 30만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지나친 과열 현상을 보이던 '줍줍 로또'(무순위 청약) 관행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사라진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소사 현진에버빌 '꼼수 분양'으로 논란을 샀던 아파트 분양시 통합발코니 등 일괄선택 옵션 횡포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단지에서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줍줍 로또'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최초 분양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당첨만으로도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의 경우 1가구 모집에 29만8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되는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도 적용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기간은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에 따라 수 십만 대 1의 경쟁률은 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등이 적발돼 계약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아파트 분양 시 통합발코니 확장 등 일괄선택 옵션을 청약조건으로 내거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해 일부 분양시행사가 발코니 확장을 위해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선택하게 하는 관행이 제재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지난해 현진에버빌 시행사가 1억원이 넘는 통합발코니 확장을 내세워 분양 계약을 거부, 청약 당첨자들의 집단 반발을 산 게 이번 개정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해야 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강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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