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알림도 톡으로..정부, 디지털전환 박차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정부가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민간 채널을 통해 국민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교통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수예방접종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증명서도 새롭게 200여 종 추가된다. 자동차등록증,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온라인으로 '2021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11개 사업과제의 세부 내용과 사업 절차 등을 공개했다.
올해 사업은 인공지능·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정부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목표로 한다. 예산은 총 645억원이 투입된다.
11개 사업과제는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 분야 5개와 '다수 시스템 융복합' 분야 6개로 구성됐다.
범정부 공통 인프라 조성에는 ▲국가기준정보 관리체계 구축(행안부/경찰청)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행안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행안부)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행안부) 등이 포함됐다.
다수 시스템 융복합 분야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융복합 활용체계 구축(국토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국토부)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행안부)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검찰청)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행안부) ▲지능형 폐기물 안전처리 관리체계 구축(환경부) 등이 포함됐다.
교통과태료 톡으로...가족관계등록부 온라인 발급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 중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정부 혁신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2차 사업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3차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구축 사업은 카카오, 네이버앱 등 민간 채널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상담, 신청,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민 개인비서 구현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55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올해 사업을 통해 알림과 고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차 사업을 통해 병역, 교통, 건강, 교육 등 4개 분야 9종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알림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2월 중 ▲교통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국가장학금 알림등 9종의 알림을 추가하고, 하반기 내 ▲필수예방접종 ▲주정차 단속 ▲영유아 검진일 등 30 종의 알림을 더할 계획이다.
또,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SMS 등 국민이 선택한 채널을 통해 디지털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KT, 카카오페이, 네이버와 연계해 등기고지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도입을 통해 3년 기준 318억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구축 3차 사업은 각종 증명서, 확인서 등 민원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유통해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온라인 발급 가능한 증명서를 확대하는 작업이 올해 사업의 핵심 과업이다.
행안부는 2019년 1차 사업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정부24 즉시발급 민원 13종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했다. 지난해 2차 사업으로 지방세납부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정부24 발급민원 56종 및 직접 발급기관의 90종 서비스도 개시됐다.
올해 사업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정부24),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대법원) 등 200여 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IT 기업은 주요 SW제도 숙지해야...SW진흥법 고시·한시적 계약특례 적용
이번 전자정부지원 사업 발주부터 지난해 말 개정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사업 발주 절차에 '사전협의' 단계가 신설됐다. 사업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접수한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여부, 과업범위 명확화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요구사항이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번 사업부터 분리발주 대상이 되는 사업 규모가 당초 5억에서 3억으로 확대된다. 하도급 승인 거절 시 1회에 한해 재판단 요청권 보장도 신설됐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한시적 계약 특례'를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전자정부 지원사업도 한시적 계약 특례를 적용 받는다. 한시적 계약 특례는 모든 경쟁입찰을 긴급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1회 유찰 시 입찰자 1인인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임유경 기자(ly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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