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절반이 건설업.. 현장·본사 감독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1. 1.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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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며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고 정부는 일터에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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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사고 감축 추진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폭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며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고 정부는 일터에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 위험 요인이 많은 건설업 등은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잠정)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로 전환됐다. 특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51.9%)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에 대한 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은 물론 본사 점검·감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한다. 지자체가 민간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산안법에 지자체의 예방 노력과 국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약 1만개소)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은 대폭 확대한다.

이 장관은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 며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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