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정치 중립' 최대 관건..차장 인선·검사 임용 진통 예상

파이낸셜뉴스 2021. 1. 21.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 수사 대상 1호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5년의 진통을 겪은 결과물이어서 정치적 중립 여부, 수사 방향,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관계 설정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조직이어서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공식 출범
월성 1호기 수사 이어받을듯
공수처 현판제막식 정부과천청사에서 21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제막식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김진욱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이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 수사 대상 1호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996년부터 논의가 시작돼 25년의 진통을 겪은 결과물이어서 정치적 중립 여부, 수사 방향,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의 관계 설정 모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조직이어서다. 공수처는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반면 정권 겨냥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기관이 추가되면서 수사과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장 임명식에서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의 이 같은 언급은 검찰에 대한 견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처장이 이 같은 방향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공수처는 검찰 등 주요 권력기관 감시 기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검찰이 그간 독점해 온 기소권을 깨뜨릴 수 있어 검찰권력을 견제할 조직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진행되고, 정권 겨냥 수사를 막을 수 있다는 악용 사례도 거론된다. 집권세력 관련 수사는 흐지부지되는 등 소위 정권 보위 역할을 하고 정권의 정책기조에 반대 입장에 선 판검사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공수처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각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4조 제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경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중이라도 공수처가 이를 알게 된다면 처장 요청에 따라 즉시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월성 1호기 폐쇄가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의 상징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의 주도하에 수사가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23명(처장, 차장 포함 25명) 이내인 공수처 검사 임용 문제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 공수처 검사는 7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원 2명의 추천권은 야당에 있다. 야당이 공수처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검사를 임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수처 설립준비단(준비단)은 공수처 운영에 필요한 규칙 초안 등을 마련하고 검사와 수사관 채용 절차에 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부 고발자 보호규정과 공무원임용령 등 17건의 제·개정을 통해 공수처 관련 법령도 의결된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