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열리는 주총..50명 이상 참석 가능

오형주 2021. 1. 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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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런 거리두기 지침을 주총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주총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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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땐 예외 인정
주총장서 음식 섭취 등은 금지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시작되는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주주총회 개최를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부터 3월 말까지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가 정기주총을 열 예정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는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가 금지돼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거리두기 지침을 주총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주총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총에는 300명, 셀트리온 주총에는 200여 명이 참석했다.

당국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준수한 주총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신 주총장에서 음식 섭취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작업 및 외부감사 지체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진 상장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당국은 상장사들의 주총을 최대한 분산하기 위해 주총 예상 집중일을 기존 5일에서 3일(3월 26·30·31일)로 줄이고, 집중일에 주총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시우수법인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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