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기소..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수 억원 받은 혐의

박원수 기자 2021. 1. 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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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서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경북 봉화 군수가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 /홈페이지 캡처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고형곤)는 21일 엄태항 봉화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엄태항 봉화 군수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A(57)씨를 불구속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측근인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과 가족이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엄 군수는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A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군청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는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약식기소된 군청 직원 2명은 2019년 9월 A씨가 공사 중인 엄 군수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씨에게 군의 예산으로 1억7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로 특혜 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2월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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