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월 선고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2021. 1. 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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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조재범 전 쇼트트랙대표팀 코치 |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의 상징인 심석희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 (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훈육을 위해 폭행, 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조씨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 증거인 심 선수의 진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황민국 기자 stylelom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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