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하라"..예산·기준 어쩌나 기재부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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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지목해 자영업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서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 제정을 예고했다.
이에 정 총리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기재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는 아니라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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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재차 강조했지만, 기재부 고심 분위기
법 제정까지는 풀어야 할 난제 많아 시간 걸려
정확한 피해·보상 규모 책정 어렵고 재원 부담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오전 MBC 라디오 방송에서 “상반기 중에 정부안을 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법 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 총리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행 법에 국가보상 근거가 미진해 국회 입법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통일된 입장이 나올 수 있게 정부에서도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는 집합제한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는 아니라면서도 난감해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규모, 인과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데다 뾰족한 재원 마련 방식을 찾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월 24조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방역 조치 기간(4개월)을 감안하면 98조 8000억원이나 필요한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검토해야 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대안을 내놓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정부가 매출 자료를 확인해 코로나 집합금지로 인한 손실을 입은 자영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법제화까지 해서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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