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퇴직 고위 공무원들, 앞다퉈 개발업체 재취업 논란(종합)

남궁형진 기자 2021. 1. 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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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퇴직 고위 공무원과 퇴직을 앞둔 이들이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퇴직 공무원이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업체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각종 이권과 인·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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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 원할한 사업 추진 위한 영입' 의심의 눈초리
"전관예우 등 석연치 않은 개연성 막을 추가 대책 필요"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 퇴직 고위 공무원과 퇴직을 앞둔 이들이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 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을 하거나 취업을 타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위 공무원의 퇴직 뒤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제한 분야 외 취업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사업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문제와 얽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외부의 시선이 따가운 이유다.

21일 시와 지역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임한 김항섭 청주 부시장은 ㈜홍익기술단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업체는 도로·교통·도시계획·건축 등 분야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 감리, 평가 등을 하는 지역 대표 종합감리회사다.

최근에는 시와 한화, 삼우건설 등이 함께 추진하는 서오창테크노밸리 산업단지의 설계를 했고 감리까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적절성 논란과 함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충북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 등을 맡은 그가 직무와 다소 거리가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은 결국 인·허가 등 사업에 필요한 행정과정에서 '전관예우' 차원의 편의성을 얻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청주시 출신 고위공무원의 개발 관련 업체 취업은 김 전 부시장뿐만이 아니다.

2017년 서기관 퇴임 뒤 청주시 출자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대표를 지낸 A씨는 지난해 지역 한 도시공원개발 업체 대표에 올랐다.

서기관으로 퇴임한 B씨도 3년 간 청주시 출자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뒤 지난해 지역 한 골프장 대표에 선임됐다.

특히 해당 골프장이 이용객의 숙박 등이 가능한 골프텔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B씨 영입 역시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이밖에 지난해 서기관을 퇴임한 C씨 역시 지역 한 산업단지개발 법인에 취업을 했고, D씨 등도 다른 산업단지개발 법인과 취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인사는 "퇴직 공무원이 직무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업체에 취업할 수는 있지만, 각종 이권과 인·허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을 두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재취업 일부 전직 공무원은 현직에 있을 때도 업체 관계자와 친분이 있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말도 나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러 상황을 보면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업체에 일부 전직 공무원들이 취업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인·허가 등은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적법성을 거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공무원 사회가 오랜 시간 함께 근무하다보니 전직 공무원 등이 취업한 업체에 편의를 봐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퇴직 공무원의 취업이) 잘못된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시 차원의 제도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ngh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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