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연습장·유흥 및 단란주점 방문·종사자 의무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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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1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나 방문자는 빠집 없이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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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21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방문자 및 종사자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종사자나 방문자는 빠집 없이 구·군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개소, 유흥 및 단란주점 3개소이며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어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기간 이후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18일 유흥·단란주점 1762개소, 21일부터는 동전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1602개소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실시된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에 대해 경찰과 대구시가 합동으로 불법영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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