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려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 내세요"

박찬규 기자 2021. 1. 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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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미국행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CDC는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를 위해 미국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자발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방침을 시작했다.

첫 항공편 출발일부터 3일 내 검사결과만 유효한 만큼 미국 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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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미국행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사진제공=델타항공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미국행 항공기 출발 3일 이내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앞서 지난해 미국 CDC는 코로나19 감염자 역학조사를 위해 미국 국제선 입국자에 대해 자발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 방침을 시작했다. 이번 검사 제출 의무화 역시 해당 방침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 공항 도착 시 코로나 19 음성 결과 증명서와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서명이 필수적이다. 첫 항공편 출발일부터 3일 내 검사결과만 유효한 만큼 미국 공항에서 환승할 경우 해당 사항을 고려한 일정 조정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도 미국 입국 또는 환승하는 고객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시를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페리 칸타루티 델타항공 얼라이언스 및 인터내셔널 선임 부사장은 “델타항공은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지침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며 “검사 의무화는 향후 안전한 국제 여행 재개를 위한 초석으로 추후 세계 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델타항공은 고객이 국제 여행과 관련된 입국 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출발 전 해당 요건을 재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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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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