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행

최영 2021. 1. 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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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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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 제공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 감면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오는 1월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21 연납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1일 ~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시청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기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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