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자, 스카이72·공항공사 간 분쟁 끝나야 운영 가능"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2021. 1. 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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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사진)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한 데 대해 스카이72 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때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 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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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에 스카이72 강력 반발
"클럽 하우스 등 지상 시설 일체 스카이72 소유, 골프장 운영 권리 여전"
[서울경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스카이72 골프장(사진)의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요청한 데 대해 스카이72 측은 강력 반발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골프장 운영에 필요한 클럽 하우스, 잔디, 수목 등 지상 시설 일체는 스카이72의 소유이며, 공항공사는 아직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했다. 현재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판결밖에 없다"며 "공항공사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업 등록 때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등이 필요하다. 현재 스카이72는 클럽 하우스 등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법상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 등에 의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권리가 있다. 더불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체시법에 의한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는 "공항공사는 지난 9월 후속 사업자 입찰 때 기존 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을 예상하고, 기존 사업자의 인수, 인계 지연에 의하여 임대 개시 시점이 지연되거나 임대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제소전화해조서를 포함해 후속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후속 사업자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영업 일수 축소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도 못 박았다.

공항공사는 앞선 19일 '스카이72 골프클럽 등록요건 변경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취소 검토 요청'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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