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저작권법 위반 고발 "적법하게 양도..악의적인 흠집내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작권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수 양준일 측이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저작권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 당한 가수 양준일 측이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21일 2집 앨범(1992) 수록곡에 대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속사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라며 “실제 저작권자와 협회에 등록된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례는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또한 양준일은 앨범 발매 당시 모든 인쇄물·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 이름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의 성명권 등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이용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개념이다.
소속사는 “한국에서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그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ㅜ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혐의로 결론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she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정인이 양부모 문제없다”고 한 학대평가 문항…“6년 전 것 그대로 썼다”
- “이러다 휴대폰은 다 아이폰 될 판” LG폰 이어 삼성폰도 위기! [IT선빵!]
- “계획이 다 있구나”… 'LG폰' 접고 'LG카'[TNA]
- [단독] 9억 이하까지 무주택 LTV 완화 왜?…“다주택 파시라”에서 “살 집은 사시라” 대전환
- ‘코로나 1년’ 달라진 학폭, 집단따돌림·사이버폭력↑
- 8살 딸 흉기로 찌른 엄마, 14살 오빠가 몸으로 막았다
- 정은경 논문서 “학교 내 코로나 전파 2%뿐”…3월엔 학교 가나
- 턱스크 논란 김어준, 5명 아닌 7명 모여있었다
- BJ 자리 비우자 “미친X, 티팬티 입었나” 식당직원 성희롱 돌변
- 김어준 '세월호' 영화.. 제작비 9억원 들여 44억원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