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배송 제한·분류작업, 회사가 전담 부담"..과로사 대책 1차 합의

정순구 기자 2021. 1. 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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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작업시간은 택배 분류와 잡화, 배송, 상차 등에 쏟는 시간을 말한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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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작업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회사의 별도 전담인력이 맡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발표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었다. 합의기구에 참여한 각주체 대표들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1.1.21 사진공동취재단

정부와 택배 노사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된다 작업시간은 택배 분류와 잡화, 배송, 상차 등에 쏟는 시간을 말한다.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은 제한되지만 불가피한 사유라는 단서를 달아 심야 배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불가피한 사유에는 택배기사의 주당 작업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야간에만 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일 배송’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이 과로사방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새벽 배송 금지법’은 업계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으로 재검토될 예정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대책을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문이 발표된 가운데 21일 오전 마포의 한 택배회사 택배 센터에서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택배 분류 작업은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에서 제외된다. 택배회사가 분류 작업을 위한 전담인력을 투입토록 한 것이다.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에 투입될 경우 분류시간을 작업시간에 포함시키고 적정 수준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예산과 세제를 통해 자동화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으로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거래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올해 1분기(1~3월) 중으로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한다. 택배업체가 온라인 쇼핑몰 등 일감을 많이 주는 회사에 택배비 일부를 돌려주는 ‘백마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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