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논란' 변시 문제 전원 만점 처리에, 수험생들 "취소 소송 제기"

권순완 기자 2021. 1.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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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된 5일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들어가고 있다. /이태경기자

‘사전 유출 논란’을 일으킨 변호사시험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한 법무부 결정에 수험생들이 반발하며 소송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올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의 일부 수험생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원 만점처리 의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대평가인 변호사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전원 만점 처리는 문제 사전 유출에 따른 불공정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공법 기록형 시험은 두 문제 출제되며 120분 안에 모두 작성해야 하는데, 유출 의혹을 받는 문제는 1건이다.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제한시간 동안 다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어 더 유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공법 기록형 2번 문제를 사전 유출 받은 일부 수험생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9일 치러진 변호사시험은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사전 유출’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진상조사 후,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면서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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