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문중 시제 방화' 10명 사상자 낸 80대 무기징역 확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1.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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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 한 문중 시제 도중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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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소방서 제공
충북 진천군의 한 문중 시제 도중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진천군 초평면 문중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사전에 불 지르는 연습을 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과정이 잔혹한 데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은 합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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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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