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사 주범 분류작업 해방..물품 안전하게 배송"

정혜민 기자 2021. 1. 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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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문에 대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택배기사들을 지지해 준 시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노조는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또 이를 명문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에서는 분류작업 투입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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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21일 기자회견
"과로사방지대책 이행 사업자 인증요건 담아 강제력 확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사회적합의기구 극적타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1차 합의문에 대해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택배기사들을 지지해 준 시민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노조는 택배기사의 업무에서 분류작업을 제외하고 또 이를 명문화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특히 이번에는 택배업체들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도록 정부가 강제성을 부과했다.

다만 이 같은 약속이 모두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오는 2월 중순 설명절 특수기가 다가오고 있어, 노조는 이 기간의 택배기사 과로사를 막을 수 있을지를 우려했다.

◇"'28년 공짜노동' 분류작업에서 해방"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Δ택배기사 업무에서 분류작업 제외 Δ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Δ택배산업 연구 착수 및 거래구조 개선 합의는 환영했다. 하지만 택배 분류비용을 택배사와 대기점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해 비용이 택배기사에게 전가될 여지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산업이 시작된 이후 28년 동안 '공짜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작업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된 날"이라고 밝혔다.

진 수석부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8일 통과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기사의 업무를 '집화·배송 등'으로 규정했지만 이번 합의에서는 이를 '집화·배송'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등'이라는 문구가 빠짐으로써 택배기사 업무에 분류작업이 포함될 여지가 차단된 것이다. 또 분류작업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의 가장 큰 주범으로 꼽혀왔다.

분류인력 투입 비용과 관련해 진 수석부위원장은 "택배 분류인력 투입 비용은 절대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면서도 "전가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차단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규혁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 응원과 상상도 못할 격려를 보내주셔서 사회적 합의기구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면서 "이제 저희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국민들의 소중한 물품을 안전하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사업자 심사에 합의 이행 포함…"이행 강제력"

특히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택배운송사업자 심사기준에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각 택배사가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을 담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에서는 분류작업 투입을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과로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진 수석부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고 표준계약서 이행 여부를 택배사업자 등록인증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강력한 이행 강제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작년 10월 택배사들이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대책을 내놨지만,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택배사들은 이번 합의문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특수기 특별대책…대책위 "미봉책" 평가

설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합의에서는 설명절 특수기 특별대책 6개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이번 대책으로는 설명절 특수기의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합의문에는 Δ택배기사 보호관리체계 구축 Δ택배사 대책 마련 및 현장 반영 Δ일일물량 분배 Δ분류인력·대체배송인력 투입 내용이 담겼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절 특수기 특별대책은 제한적이고 미봉책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기사님들이 쓰러지지 않고 일하길 바랄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책위는 CJ대한통운은 설명절 특수기 이전에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을 완료할 수 있지만 롯데와 한진의 경우 각각 2월과 3월은 되어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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