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4·5구역에 노고산동까지..다시 달아오른 마포 재개발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2021. 1. 21. 17: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공 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경 500m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중인 재개발 추진 구역만 4곳에 이른다.

노고산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대·대흥역 일대에서 이르면 올해에만 4군데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염리4·5 사전타당성 조사 이어
區,노고산동 정비구역 지정 검토
대흥5는 공공재개발 지정 기다려
이르면 연내 4곳 정비구역 지정
지분투자 열기에 "없어 못 팔아"
마포구 대장주인 신촌 그랑자이 전경./사진제공-GS건설
[서울경제]

공공 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서울 마포구에서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6호선 대흥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반경 500m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검토 중인 재개발 추진 구역만 4곳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지분 투자 열기가 후끈하다. 이대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팔 매물이 없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대기 수요자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정비구역 지정 검토=20일 부동산 업계 및 마포구에 따르면 마포구는 이달 초 마포구 노고산동 12-204번지 일대(5만 6,640.3㎡)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통상 정비 사업 예상 지역에 신축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을 막기 위한 행정 조치다.

노고산동 12-204 일대는 신촌 그랑자이 서쪽에서 신촌역 방향으로 창천중학교를 접한 지역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를 거쳐 우선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 했다"며 "이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정비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고산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하면서 이대·대흥역 일대에서 이르면 올해에만 4군데의 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마포구는 현재 염리 4구역과 염리 5구역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염리 4구역과 5구역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를 중심으로 각각 위아래 위치에 해당한다. 대흥 5구역의 경우 오는 3월 서울시의 공공 재개발 구역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흥5구역은 신촌 그랑자이의 남측과 서강대 후문을 접한 지역으로 염리 4·5구역의 맞은편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비 사업 진행 여부와 속도는 구역별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프레스티지 자이가 20억 원에 매매되는 등 일대 아파트값이 상승세라 주민들의 추진 의지도 과거보다는 높아진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경.

◇지분 투자 물건, "없어서 못판다"=재개발 추진 지역은 각각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신촌그랑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마포구의 대표적인 인기 단지와 접해 있다. 게다가 4개 구역이 모두 계획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후 신촌~이대역, 이대~대흥역 일대가 모두 신흥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된다.

이에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한 빌라 투자 분위기도 달아 올랐다. 염리4구역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일례로 공공 재개발을 지원한 대흥 5구역은 이미 권리 산정 기준일이 지난해 9월 21일로 고시됐는데 여전히 수요가 있다"며 "공공 재개발에서 탈락할 경우를 노리는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투자자가 많아지면 작은 지분을 샀다가 현금 청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분 가격이 과하게 급등하면 그 자체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