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때 수평증축 넓게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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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ㆍ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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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했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없앤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에 최대 30% 완화로 정해졌던 건폐율ㆍ건축선 제한은 앞으로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지면적이 더 넓어져, 건축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건물 외부의 여유 공간은 줄어든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위원회에서 통합해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ㆍ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재건축ㆍ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 고밀화 속에서 노후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각종 제약으로 건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건축물의 증축ㆍ수선을 활성화하고,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물리적 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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