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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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상을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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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관리청이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대통령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관람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현행범 체포됐다.
관람객의 신고를 받고 청남대관리사무소 측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상의 목 부위가 절반 이상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먼저 동상 주변 CCTV 컨트롤박스 자물쇠를 훼손해 촬영을 멈추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다.
자신의 신분을 경기도 화성지역의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상 머리를 잘라 그의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벌금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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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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