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2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로 등교 수업 시행

김용태 2021. 1.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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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25일부터 전체 학교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학사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때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학년, 학반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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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엔 1일 40분 단위로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울산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25일부터 전체 학교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학사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내외 초·중·고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할 수 있다.

돌봄, 기초학력, 중도 입국 학생 별도 보충 지도는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등교 수업 때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학년, 학반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권장했다.

등교 반, 등교일, 등교 시간 조정으로 학년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분반 등으로 교실 내 학생 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원격 수업 때는 실시간 조·종례로 학생 건강과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도록 했다.

또 새 학기에는 1일 1회(40분 단위)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도록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이어지자 선제적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을 겨울방학 전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울산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였으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이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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