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업무지시 거부"..울산학교 비정규직-교육청 갈등 '악화'

구미현 2021. 1. 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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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교사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업무를 거부합니다."

학비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의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기존 교사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업무를 거부한다"며 "이시간 이후 돌봄업무 공백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부당한 돌봄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을시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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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단식농성 11일차..서울, 인천 등서도 위문 방문
"임금유형 전환 약속파기..돌봄업무 공백책임은 교육청에 있어"
시교육청 "개별 협상 할 수 없는 사안..답답할 따름"
처우 개선을 위한 교육감 결단을 요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 울산지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교사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업무를 거부합니다."

울산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2020년 임금협상이 해를 넘기고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21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11일차 끝장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앞으로 교육청의 일방적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얼마 전까지 울산교육청은 전국최초로 '돌봄전담사제' 운영을 발표, 돌봄교실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자찬 자평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임금 1유형 전환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며 조합원과의 신뢰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담당하던 돌봄업무도 '원래 돌봄전담사의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의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기존 교사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업무를 거부한다"며 "이시간 이후 돌봄업무 공백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부당한 돌봄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을시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섭 7개월만인 지난 15일 2020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월 1만7000원 인상(1유형 204만원, 2유형 184만원) ▲명절 휴가비 20만원 인상(120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합의와는 별개로 울산학비노조와 시교육청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조 요구안 중 유치원방과후과정 1유형 전환, 취업지원관 2유형 편입 등 2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교육업무실무사 상시전환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환경미화원 시간제 철폐 ▲급식실 배치 기준 하향 등의 사안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돌봄전담사 임금체계 1유형 전환 문제를 놓고 노조는 “지난해 교육청이 전환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교육청은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며 맞서고 있다.

시교육청은 “1유형 전환은 임금교섭 사안인데 이미 지난 15일 잠정 합의돼 임금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특히 합의안 내용 중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개별협상의 여지가 없음에도 노조가 요구해 답답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충남, 인천, 대구 학교비정규직 지부장이 농성장을 방문, 11일째 단식 농성중인 지연옥 울산지부장과 면담을 한 후 노옥희 교육감을 찾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의 2020년 임금 교섭 협약식이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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