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래방 도우미 확진 관련 업소명 13곳 공개

박지혜 2021. 1. 21.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가 '노래방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노래방의 실제 업소명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21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우미들이 다녀간 총 13곳(이날 오후 2시 기준)의 노래방 업소명을 공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구시가 ‘노래방 도우미’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자 노래방의 실제 업소명을 공개했다.

대구시는 21일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도우미들이 다녀간 총 13곳(이날 오후 2시 기준)의 노래방 업소명을 공개했다. 수성구의 11곳, 동구와 북구에 각각 1곳이다.

대구시는 “2020년 12월 25일 이후 수성구 일원 도우미가 있는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신 분은 가까운 보건소 예약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 바란다”고 권고했다.

특히 검사 회피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페이스북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성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일한 도우미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음날 동료 도우미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도우미 회사 관리자 1명과 관리자의 가족 3명, 그 가족의 지인 1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이에 대구시는 이날 0시를 기해 지역 전체 노래연습장 1602곳(동전노래연습장 164곳 제외)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영업 중단)을 내렸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에도 진단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전파 사례가 나오면 이에 따른 행정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라 공개된 업소명 등은 공개 기간 14일이 지나면 삭제된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