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주택 청약,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
KBS 2021. 1. 21. 17:14
3월 말부터 무순위 주택 청약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무주택 성인으로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인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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