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2심서 집유로 감형

권순완 기자 2021. 1.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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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법원 출석 /뉴시스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67) 전 기무사령관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에선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배 전 사령관은 2011~2013년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80)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네티즌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도 있다.

2019년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대북첩보계원들 및 사이버 전담반원들, 웹진 제작자는 배 전 사령관과의 관계에서 직무집행을 보좌한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 이는 해당 공무원 본인 직무일 뿐,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배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한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에 비판적인 네티즌 ID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 중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배 전 사령관은 취임 후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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