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연맹 회장 선거 무효, 비대위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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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컬링경기연맹이 제9대 회장 선거를 무효 처리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연맹 선관위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연맹은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 "연맹을 위기에 빠트린 이들을 발본색원해 징계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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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이 제9대 회장 선거를 무효 처리했다.
연맹은 지난 14일 선거로 김용빈 전 대한카누연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연맹은 당선 결과를 15일에 공고했고, 김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배부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21일 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며 무효를 발표했다.
선거 무효가 발표되자 컬링 선수 및 지도자들은 반기를 들었다. '대한컬링경기연맹 정상화를 위한 선수·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연맹 선관위가 내린 선거 무효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편파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비대위에는 컬링 선수 및 지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선거 무효판정은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낙선한 김중로 후보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선관위는 20일 해당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하루 뒤 "선거인 추첨 과정과 선거인 명부 확정은 선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이고,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연맹은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선거인 후보자 명부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선관위의 역할이다.
연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사무실이 폐쇄됐었다. 성탄절·신정 연휴 기간이 겹쳐 추첨 전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기한을 선거인 추첨일 다음 날(1월 3일)로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명서에는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는 비대위의 비판도 담겨 있다.
연맹 선거 규정에 이의제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비대위는 “선거인 명부가 배부된 1월 7일부터 선거일까지 연맹에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없었다”면서 "김 후보의 이의신청은 사유 발생일인 1월 7일부터 5일이 초과해 신청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 무효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파벌 싸움의 일환이다. 적법하지도 않다”고 날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들은 컬링 연맹의 현 지도부와 관계가 있다”며 “고질적인 내홍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김 당선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낙마한 후보들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면서 "편파적 선관위를 통해 선거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의심했다.
컬링연맹은 최근 지속적으로 파벌 싸움과 내홍, 부실한 행정 등 때문에 관리단체로 지정되거나 특정감사를 받는 등 파행을 반복했다.
또한 비대위는 "연맹은 창설 이후 한 번도 정상적인 연맹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며 “연맹의 명분 없는 파벌 싸움에 컬링인이 절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대한체육회에 "연맹을 위기에 빠트린 이들을 발본색원해 징계하고, 선거 무효 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체육회는 성명서와 민원 내용, 연맹 선관위의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남궁휘 기자 leno0910@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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