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팀목자금 지급 누락자 확인서 발급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1. 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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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이달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누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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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속지급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대상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을 위한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이달 25일부터 발급한다.

이번 확인서 발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1차 신속지급 때 지원금을 100만 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거나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누락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임을 확인‧보증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이다.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업종은 집합금지 8종, 영업제한 9종 등 17종으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방문판매업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이다.

고령자 등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서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민원지적과를 방문하면 창구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들은 2월 1일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반드시 지원금 신청을 해야하며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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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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