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류 작업' 기사 아닌 회사가 한다

박대의,양연호 2021. 1. 21.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합의
택배기사에 분류 지시 못해
자동화·전담인력 투입해야
밤 9시이후 배송도 금지
근무 최대 週60시간 제한
설 택배 대란은 막았지만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듯
장시간·고강도 작업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 인력이 투입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맡게 되면 택배회사는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그동안 제기된 노조 측 주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기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문은 택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작년 12월 사회적합의기구가 출범한 이후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우선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분류작업이 제외된다. 합의문은 택배 분류작업을 '다수의 택배에서 타인 또는 본인(택배기사)의 택배를 구분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와 함께 택배 사업자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는 올해 예산·세제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포함됐다. 택배 노동자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1일 최대 12시간으로 설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밤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합의문은 "다만 배송물량 증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야배송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한다"며 "심야배송 방지 과정에서 지연되는 배송에 대해서는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 뒤까지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다음달 설을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19일 사회적합의기구 5차 회의가 결렬되면서 20일부터 이틀간 소속 조합원 5500여 명을 대상으로 27일부터 총파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우체국택배를 비롯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4개 택배사 소속 기사들이 참여하는 만큼 총파업이 진행되면 배송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다만 이번 합의로 택배 분류작업을 위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적으로 분류 인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한 비용 증가는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거래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고, 화주가 소비자에게 받은 택배비가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거래구조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대의 기자 /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