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염기석 2021. 1.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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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측은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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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종합편성채널 MBN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측은 최근 방통위를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정지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MBN 측은 직원들과 출연자·외주제작사 직원들을 포함해 수백 명의 관계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에 대해, 출범 당시 투자자본금 556억 원을 편법 충당하고 수 년간 회계 조작을 은폐했다는 이유로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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