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1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0일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 합동단속을 실시해 행정명령을 위반하며 영업행위를 한 유흥시설 1곳을 적발했다.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33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21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반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330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21시 이후 일반음식점(포장, 배달 제외) 영업행위, 마스크 착용·출입자명단관리·환기·소독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간판 불을 끄고 출입문을 닫고 몰래 영업하던 북구 죽도동 소재 유흥시설 1개곳을 적발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 고발과 함께 이용자 8명에 대해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북구청은 집합금지 대상 위생업소(330곳) 등 식품 공중위생업소 7천여 곳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운영시간 준수여부, 식당, 카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기명부 배치,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위 당국자 "이란 선박 억류, 조기해결 가능"
- 추미애, 사실상 마지막 검사 인사…주요 수사팀 소폭 교체
- 文대통령,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공수처 출범 가속도
- 당국자 "미중협력은 선택 아닌 필연…이전과 다를 것"
- 檢,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관련…법무부 '압수수색'
-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1심 징역 15년…"박사방은 범죄집단"
- 권덕철 장관 "거리두기, 일률적 집합금지보다 행위별 방역 초점"
- [영상]文대통령 "공수처,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해야"
- 기재 1차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차질 없이 준비"
- 이재명 27% 이낙연 13% 윤석열 10%…부산도 여당 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