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 현역 경마 기수 징역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장 현역 경마 기수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40살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을, 조련사 40살 고모씨 등 2명에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또 이들과 함께 상습도박에 가담한 조모, 문모 기수는 지난해 경마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적, 故 서동욱 추모 "모든 걸 나눴던 친구…평안하길"
- "전남친 43년생 청담동 치과의사"…한혜진, 가짜뉴스에 발끈
- 김준호, 건물 통째로 빌려 청혼…김지민 오열
- 김병옥, 치매 시아버지 10년 돌본 아내에 "수발 못 드냐" 막말
- 길거리서 '호호' 불며 마시던 어묵 국물 유료화…"1컵에 500원, 포장 500원"
- 19금 토크도 거뜬…유부녀 연예인, 유튜브 제대로 잡았네
- 너무 헐렁했었는데…꽉 낀 이장우 애착 패딩 '충격'
- 박진영, 붕어빵 두딸 공개…9세연하 부인 눈길
- 지드래곤·한소희, 온라인發 열애설…"사실 아냐"
- 모니카, 결혼·임신 동시 발표 "기적이 찾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