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25년 묵힌 과제 실행..국민앞에 오만한 권력 안될것"
"국민 눈높이·양심에 맞는지
되돌아보며 권한 행사할것"
실세 차장후보 내주 복수제청
3개 수사부·1개 공소부 '분리'
文 "국민신뢰 차근차근 쌓아
대한민국 수사역량 키우길"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공수처장 취임식과 공수처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청사에 도착해 "25년 된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실행된다"며 "역사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일성을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공수처는 그 권한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권한 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로 규정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볼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공정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관으로 태어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인선 가운데 특히 실세가 될 수 있는 차장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 처장이 수사 경험이 많지 않아 사실상 공수처 차장이 수사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다음주 중 차장 후보를 복수로 제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진행 정도, 공정성 등을 감안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부적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인선 관련 질의를 받자 "(검사 출신과 비검사 출신) 양쪽 다 가능하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현직 검사 파견은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호 수사 대상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 처장은 "(인적 구성이 완료되는) 두 달 뒤 수사를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청문회에서도 수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3개 수사부, 1개 공소부로 구성된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수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수사·사건관리 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를 수사부와 별도로 뒀다. 이 밖에 대변인·기획·운영지원·감찰부서 등은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수사의 밀행성, 인권을 위해서는 개방된 곳보다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수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성"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쥔 막강한 권한으로 자칫 정권의 '방패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공수처가 이날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면서 문 대통령으로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1호 공약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이라며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경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과거 판사 시절 공수처 논의의 시발점이 된 사건의 담당 판사였던 일화를 소개하며 "선진 수사, 인권 친화적 수사의 초석을 놓아 국민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지금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6년 김영삼정부 시절 김 처장이 담당했던 보건복지부 장관 뇌물 수뢰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임성현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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