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15년·11년형..법원 "범죄집단 조직활동"

홍혜진 2021. 1.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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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씨 1심 선고에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본 판단이 유지돼 범죄단체 활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1일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 다른 공범인 한 모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가상 공간에서 왜곡된 성 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형법114조에서 규정한 범죄집단에 해당하며, 두 사람 모두 조직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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