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2021. 1.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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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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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속에 승선조사 지속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 쌍타망어선은 그물코 규격을 54m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함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 중에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하고, 불법 어구 및 어획물(약 39톤)을 전량 압수하여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임태호 지도교섭과장은 “그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을 고려하여 승선조사를 자제하여 왔으나, 이를 악용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며,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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