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업무보고]동기는 별 다는데..진급 못한 소령 정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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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소령의 나이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인 전 계급이 공무원에 비해 짧은 정년이다보니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건 사실"이라면서 "우수 인력 확보 문제도 있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한게 소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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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정년, 45세에서 50세로 연장 추진
"연금과 급여 고려시 재정지출은 감소할 것"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21일 소령의 나이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주제로 2021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군인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 연령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해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숙련된 간부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인 전 계급이 공무원에 비해 짧은 정년이다보니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건 사실”이라면서 “우수 인력 확보 문제도 있어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한게 소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군인사법은 군 간부 퇴직제도로 계급정년과 근속정년, 연령정년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전역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령의 근속정년은 임관 후 35년, 연령정년은 56세다. 중령의 근속정년은 32년, 나이정년은 53세까지다. 소령의 경우에는 근속정년 24년, 나이정년은 45세까지다.
하지만 소령의 나이정년을 50세까지 늘릴 경우 군 지휘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급을 못한 소령이 50세가 될 때 동기는 이미 장군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지휘권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소령 연령 정년 연장시 급여와 군인연금도 문제다. 현재는 소령으로 전역시 연금을 월 200만원 조금 넘는 수준을 받지만, 정년 연장시 5년간 군인연금 보다 많은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나름 재정 지출을 분석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령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는 늘지만 연금은 줄어들어 재정 지출은 덜할 것”이라며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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