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45세→50세로 연장.. 병사 월급은 67만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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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뤄진 올해 업무보고에서 소령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늘리고 병사 월급을 내년에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교는 모든 계급에서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아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령 계급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소령 정년 조정이 장교의 직업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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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따르면, 군 장교는 모든 계급에서 공무원에 비해 정년이 짧아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우수자원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 사안이다. 군 인력구조도 한 번 선발하면 장기간 활용해 숙련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령 계급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일선에서는 “중령 진급을 해야 ‘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 중령 진급 경쟁이 치열하지만, 소령들 중에서 중령 진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다. 소령으로 전역해도 임관 시기 등에 따라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45세는 민간에서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연령이기도 하다. 소령 정년 조정이 장교의 직업 안정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다. 국방부는 관련 법령이 지난해 입법 발의된 것을 바탕으로 올해 정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병사 월급은 내년에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오른다. 중사와 상사, 대위·소령을 대상으로 한 대우군인수당(월 기본급의 4.1%)을 신설하고 특수지역 근무자 기본금을 인상한다. 오는 3월 군인재해보상과를 신설해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장애에 대한 현실적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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