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가능

강수지 기자 2021. 1. 21.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해 경쟁이 과열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해 경쟁이 과열된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 청약 자격이 해당 지역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주택 유무, 재당첨 제한 등 조건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었다. 자격 제한이 없고, 당첨만 되면 수억원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에는 매번 수만 명이 몰리며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 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했다.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추가선택품목(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선택품목을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또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복도시에서 준공 후 변경되는 예정지역의 범위는 현행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3월3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머니S 주요뉴스]
'노브라' 치과의사의 농염美… 소파에서 묘한 포즈
'의상 논란' BJ 감동란… "X녀 취급 받을 옷?"
'장동건♥️' 고소영, 디즈니 공주님인줄… 너무해
고준희, 8등신 몸매 자랑… 마네킹이야?
"와~ 엉덩이 좀 봐"…스튜어디스, 수영복 뒤태 '굿'
철파엠 캐릭터 '철가루' 관심… "너무 귀여워"
신동진 재혼… 노현희가 밝힌 이혼 사유는?
홍현희 임신인 줄 알았는데 OOOO?
선후배가수가 선물한 사인CD를 당근마켓에?
막말 논란 류제홍 "실망감 느끼신 분들께 사과"

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